[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8일까지 대학교,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등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시민들에게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 배부 등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공조하여 관내 개학기를 앞둔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 신축 빌라 및 소형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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