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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역난방공사, 한난 공급구역 내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7: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7:4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다음달까지로 연장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최대 3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기간이 1개월 늘어나고 난방비 역시 최대 59만2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난은 지난달 26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1~3월)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이번에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1개월 확대하고 난방비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도록 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을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집단에너지협회·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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