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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등 '부정등록' 건설업체…대법 "정상 준공했다면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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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기 혐의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법 "사기죄 성립 위해선 일 완성할 능력·의사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등록으로 만들어진 건설업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교량 가설·보수공사 계약 체결한 뒤 문제없이 일을 처리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일을 완성할 능력 등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업체 설립 시 자본금 가장납입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해 건설업 부정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그에게 이같은 부정등록 사실을 숨기고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해 총 33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에서 기망은 재산 거래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라는 사실은 피해회사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것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A씨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었던 경미한 계약 3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이 도급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법 행위가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하도급받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해 시공 또는 납품한 교량 가설공사 3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시공 과정에서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다"며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공사계약과 보수공사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 인력의 참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업체의 설립 또는 사업 분야 확장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각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A씨의 업체는 공사 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A씨가 발주기관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나 자본금의 납입가장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즉 A씨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사기 혐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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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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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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