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할 7가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TF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
이에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