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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해 시도한 20대 여성…1심서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59

검찰 당초 15년 구형…재판부 "초범·임신중절 참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연인 관계였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3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03 mkyo@newspim.com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초범이며,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최후변론에서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했고 (피해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 구호 조치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설령 A씨의 행위를 중지미수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임신 중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이를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30대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살해를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인지한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조치를 마치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렸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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