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군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수매한 벼를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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