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진표 의장 "尹대통령, '내가 손해봐도 개헌 해야한다' 강하게 얘기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1:54

선거구제 개편·개헌 관련 "마지막 제 소명"
인건비 예산 동결 전제한 의원 정수 확대·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언급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손봐야..."尹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nob24@newspim.com

김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농촌은 지금도 4~5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이다.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되어있다"며 "아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놓으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고 3월 한 달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으로 임기를 줄이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