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2년 한 해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B'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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