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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도 18개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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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건산법 위반 최고 3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3000만원 부과
집중단속으로 지난해 4분기 페이퍼컴퍼니 입찰 추정 46%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청을 준 것이 드러났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2. B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았으나 하도급 자체가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청(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는 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을 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하반기 실태점검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설법 조항을 위반해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53개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산법을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결과,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처리했다.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는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처분권자인 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토록 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공사 수주 근절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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