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전문건설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도 18개사 '아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하반기 건산법 위반 최고 3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3000만원 부과
집중단속으로 지난해 4분기 페이퍼컴퍼니 입찰 추정 46%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청을 준 것이 드러났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2. B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았으나 하도급 자체가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청(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는 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을 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하반기 실태점검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설법 조항을 위반해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53개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산법을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결과,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처리했다.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는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처분권자인 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토록 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공사 수주 근절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