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기간은 12월 22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급대수는 50대로 대당 34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보급차종은 승용 수소전기차다.
신청자격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등)와 속초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또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는 전체물량의 10%인 5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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