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0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서 뒤집혀
대법 "경제적 실질, 합병과 유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대표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던 스타엠은 2004년 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였던 '반포텍'은 1976년 7월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반포텍과 주식교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의 주식은 각 1주당 5174원, 22만6046원으로 정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만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의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타엠의 1주당 가치는 18만8657원으로 변경됐고, 스타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스타엠 주식 1주당 돌아가는 반포텍의 주식도 36.4625주로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12월 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법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돼 주식교환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상 스타엠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면, A 대표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10년 7월 A대표의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21억을 부과했다. A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다음 해인 2011년 6월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스타엠의 주식 가액을 평가해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2개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 등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5호를 적용해야 하고, 변동 전·후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는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과소평가 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심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