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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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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서 뒤집혀
대법 "경제적 실질, 합병과 유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대표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던 스타엠은 2004년 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였던 '반포텍'은 1976년 7월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반포텍과 주식교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의 주식은 각 1주당 5174원, 22만6046원으로 정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만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의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타엠의 1주당 가치는 18만8657원으로 변경됐고, 스타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스타엠 주식 1주당 돌아가는 반포텍의 주식도 36.4625주로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12월 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법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돼 주식교환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상 스타엠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면, A 대표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10년 7월 A대표의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21억을 부과했다. A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다음 해인 2011년 6월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스타엠의 주식 가액을 평가해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2개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 등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5호를 적용해야 하고, 변동 전·후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는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과소평가 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심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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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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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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