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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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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서초구 상대 1·2심 패소 "하자 중대·명백 안해"
"기간 내 손실보상 청구도 못해…국가배상책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전통지나 손실보상 없이 땅 주인이 착오로 약 45년간 방치하고 있던 토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1969년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로 오인하고 관리해왔다. 그는 2015년에야 오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해당 토지는 방치되는 동안 서울도시계획시설인 대모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서초구는 2012년 A씨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초구는 2013년 A씨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방사업 시행 알림 공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는데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방사업에 착수, A씨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 사방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같은 해 9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식재한 수목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 협의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토지 시가 상당액의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

1·2심은 서초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고(서초구)가 사방사업 지정·고시 당시 원고(A씨)와 협의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쳤더라면 해당 토지가 사방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절차상 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사방사업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방사업 실시에 대한 통지를 했고 송달불능이 되자 주소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공고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사업이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방사업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원심이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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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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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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