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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특허 감정' 윕스 대표 1심 무죄…"변호사법 위반 입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5:01

대한변리사회 고발 이후 기소…"무자격 감정업무"
법원 "변호사 의뢰로 보고서 작성, 보조자료로 활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상 감정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의 대표와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 대표 A씨와 임원 2명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권 판사는 윕스 직원들이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각 감정보고서들에 대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한 것으로 법률사무 전문지식에 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법률 용어가 사용되거나 법률적 판단이 보이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특허청이 지정한 특허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민간 대상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청이 작성한 양식을 참고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 다수는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변호사나 변리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됐고 이들 업무의 보조자료로 활용됐는데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면서 법 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이들이 샘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감정사무 취급을 표시·기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윕스의 경험과 인력 등으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7월~2020년 11월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변리사회는 2020년 11월 윕스가 단순 검색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 감정 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윕스 측은 재판에서 "변호사나 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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