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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감정' 특허검색서비스업체 "변호사·변리사 업무 도와주는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47

"상표·디자인 전문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능력"
"변호사법상 '감정' 아냐...법률적 판단과 무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감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변호사·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A씨 외 2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업체는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상 감정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이 등록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검색하고 만약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상표나 디자인에 관한 전문지식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색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청 역시 회사의 조사업무를 감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특허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오랫동안 영위해왔고 과거 대한변리사회도 회사의 오랜 파트너였다"며 "이는 변호사나 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님에도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020년 검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들이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료·침해자료 조사 등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3일 오전 11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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