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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거부' 장용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0:51

1심서 일부 유죄 인정...징역 1년 선고
다음 공판은 7월 7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장씨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용했던 부분을 제44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검찰은 또한 "원심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데 사실오인 문제가 있다"며 상해 진단을 했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로 사실조회신청 결과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장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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