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간호사를 폭행하고 간호사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보험급여를 부정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상해·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취득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B명의로 불면증 처방을 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약을 조제받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약 3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심지어 도망치려는 B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행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보다는 더 많은 약물을 처방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