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창신·서계·상도동 등 25곳 '오세훈표 재개발' 구역 추가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00

오 시장 이후 46곳 후보지 지정
4만4천가구 공급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표 재개발'로 꼽히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서계동, 동작구 상도동을 비롯한 25곳이 2차 후보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신규 구역은 반지하 밀집지역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지정된 1·2차 46곳에서는 약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먼저 각 자치구는 지난 10월 구청으로부터 신청된 구역(75곳)에 대해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와 정량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 공고 시 안내된 평가요소를 사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1곳을 시에 추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구별안배, 자치구 추천, 미선정사유 미해소, 낮은 실현가능성 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했다.

[자료=서울시]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023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46곳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아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2021년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점검하며 특히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촘촘한 '투기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