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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서계·상도동 등 25곳 '오세훈표 재개발' 구역 추가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00

오 시장 이후 46곳 후보지 지정
4만4천가구 공급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표 재개발'로 꼽히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서계동, 동작구 상도동을 비롯한 25곳이 2차 후보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신규 구역은 반지하 밀집지역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지정된 1·2차 46곳에서는 약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먼저 각 자치구는 지난 10월 구청으로부터 신청된 구역(75곳)에 대해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와 정량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 공고 시 안내된 평가요소를 사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1곳을 시에 추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구별안배, 자치구 추천, 미선정사유 미해소, 낮은 실현가능성 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했다.

[자료=서울시]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023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46곳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아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2021년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점검하며 특히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촘촘한 '투기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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