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 7일에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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