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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 30대 피의자 집 곳곳서 혈흔 발견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0:39

경찰, 제3자 혈흔인지 여부 파악·과거 행적 조사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신상공개 심의위원 오늘 개최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A(32) 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 남성의 집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추가 범행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집 소파와 신발, 벽, 천장, 캠핑용 손수레 등에서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접촉사고를 낸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옷장에 숨겨 왔으며,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에 숨겨져 있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또한 경찰 조사 중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자백했다. 2022.12.28 hwang@newspim.com

A씨는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묻은 피라고 주장하며 추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제3자의 혈흔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과거 행정과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또 프로파일러도 조사과정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1시부터 열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인 60대 택시기사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B씨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A씨는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C씨의 휴대폰으로 '아빠 바빠, 밧데리가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자녀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다친 손을 치료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했다고 주장하며 집주인 B씨의 소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B씨를 살해한 것도 자백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또 C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5000만원대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현재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가방도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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