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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8:29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8:31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인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32) 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접촉사고를 낸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옷장에 숨겨 왔으며,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에 숨겨져 있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또한 경찰 조사 중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자백했다. 2022.12.28 hwang@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인 60대 택시기사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B씨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A씨는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C씨의 휴대폰으로 '아빠 바빠, 밧데리가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자녀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다친 손을 치료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했다고 주장하며 집주인 B씨의 소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B씨를 살해한 것도 자백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또 C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5000만원대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현재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가방도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다.

그러나 군이 수색 범위에 지뢰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경찰력을 빼고 드론을 띄워 공중 수색만 진행 중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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