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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거주 10년후 개인 거래 가능...법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5:14

이종배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SH 등 지방공사 토지임대부 공급 길 열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토지임대부주택의 공급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 소유자가 되팔 때 공공기관만 가능토록 한정한 것을 거주 10년 후부터는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를 확대하고 재공급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LH 외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은 총 763가구다. 보금자리지구인 서울서초지구 358가구와 서울강남지구 402가구 그리고 군포부곡에서 3가구가 각각 공급된 바 있다. 

[뉴스핌 강명연 기자]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로만 한정돼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해 개인간 거래를 가능토록했다. 이에 따라 거주 10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통과되면 SH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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