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60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2)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신을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두꺼운 패딩 모자를 덮어쓰고 고개를 숙인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