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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월 탈선사고 차량 제작사에 70억 구상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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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경도·강도 제작기준보다 낮아 피로파괴 발생
"안전체계 전반 쇄신…차량관리 만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조사 관련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7일 참고자료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 70억원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경부고속선 KTX-산천 궤도이탈로 파손된 차륜조각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코레일은 사조위의 안전권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적용했고 초음파탐상 검사 주기도 기존 45만km에서 30만km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대차 헌팅(일정수준 이상의 대차 좌우 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명역 인근의 운행구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사조위는 1월 사고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바퀴가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피로파괴가 발생한 요인은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기준 사양(EN 13262 규격)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를 모두 교체 완료해 동종 차량은 안전하게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조위의 안전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욱 안전한 차량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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