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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미수령으로 손해 발생...대법 "제척기간 도과 따질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00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터미널에 보관돼 있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한) 도과를 따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앞서 B회사는 지난 2017년 1월과 2월 A회사에게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화물을 각각 광양항과 인천신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첫번째 화물은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가지 않아 그대로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하게 됐다. 두번째 화물에 대해서는 B회사가 임의로 선적일을 계속 변경하면서 인천신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하게 됐다.

A회사는 B회사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운송계약과 관련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4억1931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해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는 각 운송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및 비용과 화물의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하게 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신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된 화물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제1화물의 수하물 인도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중 제1운송계약에 관한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2운송계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수하인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제1화물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계속 보관중이고 따라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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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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