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물 미수령으로 손해 발생...대법 "제척기간 도과 따질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터미널에 보관돼 있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한) 도과를 따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앞서 B회사는 지난 2017년 1월과 2월 A회사에게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화물을 각각 광양항과 인천신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첫번째 화물은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해가지 않아 그대로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하게 됐다. 두번째 화물에 대해서는 B회사가 임의로 선적일을 계속 변경하면서 인천신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하게 됐다.

A회사는 B회사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운송계약과 관련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4억1931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해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는 각 운송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및 비용과 화물의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하게 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신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된 화물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제1화물의 수하물 인도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중 제1운송계약에 관한 청구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2운송계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수하인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제1화물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계속 보관중이고 따라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