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해 내년 1월 31일부터 상환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자동차 신규와 이전등록, 인·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 및 법인),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8~2012년에 발행한 채권 원금과 2013~2017년에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