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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3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73개소) 집중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중점관리 도로 2개 구간(10.9㎞, 통일광장교차로~화개네거리 등) 지정 운영 △주요 15개 도로 47㎞ 구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로재비산먼지 실시간 정보) 고농도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유차 매연[사진=뉴스핌DB] 2022.12.13 obliviate12@newspim.com

또한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6개 농촌동 마을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운행 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으로, 위반 시에는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42대(10개소, 16개 지점)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영업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에도 △조기폐차 3800대(약 63억원) △매연 저감 장치 325대(약 20억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여기에 60억원을 추가 투입해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3700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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