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래세율 의견 근접...대주주기준, 민주당 입장 완강"
국회의장 15일 최종시한 통보...합의 불발 시 새해 금투세 시행?
금투협·31개 증권사 긴급 성명서 발표...정치권에 우려 전달
"투자자 교육, 전산 시스템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여야가 금투세 관련 대립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결렬 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최악의 경우 새해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추경호 "민주당,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에서 조정에 난색 표명"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등 세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중인 부분은'대주주 기준'이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10억원(야당안)~100억원(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아직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기존안인 100억원에서 낮춰 접점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은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합의 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해도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업계 "금투세 도입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유예를 놓고 지리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행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반면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준비, 투자자들의 이해 등 관련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됐다.이 상태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시행상 문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1.22 hkj77@hanmail.net |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전날 금투세 도입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회사들은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매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통해 증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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