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세 시행 이번 주 결정...업계 "도입 유예해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3:52

추경호 "거래세율 의견 근접...대주주기준, 민주당 입장 완강"
국회의장 15일 최종시한 통보...합의 불발 시 새해 금투세 시행?
금투협·31개 증권사 긴급 성명서 발표...정치권에 우려 전달
"투자자 교육, 전산 시스템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여야가 금투세 관련 대립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결렬 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최악의 경우 새해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추경호 "민주당,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에서 조정에 난색 표명"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등 세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중인 부분은'대주주 기준'이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10억원(야당안)~100억원(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아직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기존안인 100억원에서 낮춰 접점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은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합의 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해도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업계 "금투세 도입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유예를 놓고 지리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행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반면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준비, 투자자들의 이해 등 관련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됐다.이 상태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시행상 문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1.22 hkj77@hanmail.net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전날 금투세 도입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회사들은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매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통해 증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