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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전략가' 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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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통합하는 방향 하려 한다"
"금투세 바로 시행하기엔 세계적 금융 불안"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바탕으로 경제 정책 추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선 보완적으로 입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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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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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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