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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野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2:03

국토위, 9일 전체회의 열어 의결…與는 불참
최인호 "與, 대통령실 지침 따르는 무책임한 행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가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여당 간사께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합의처리 하자는 의견에 접근을 봤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화물노동자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이어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당초 안전운임제는 올 12월 31일로 일몰 폐지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부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우선 수용하고 품목확대를 위해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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