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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정부 들어 환경규제 102건 풀었다…연내 40여건 추가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위험 화학물질, 유행성에 따라 차등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02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바꾼 것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환경부는 그 외 40여건의 추가 규제개선 과제들을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2건의 개선과제가 완료됐다.

◆ 위험 화학물질, 유행성에 따라 차등 규제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2022.08.26 photo@newspim.com

가장 먼저 환경부는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화학물질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물질로 나눠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관리 체계도 유해성에 따라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기준, 검사주기 등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환경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간 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자료 제출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양이 연간 1톤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반도체 생산 설비는 완제품으로 수입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인정하는 등 새롭게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인센티브 강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고,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도 개선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한 경직된 관행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조정했다. 사전 컨설팅과 기존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 기간은 단축했다. 그 결과 파주 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3개월 만에 완료됐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휴식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환경인증 및 통합허가 등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도 개선했다. 앞으로 같은 모델명으로 여러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유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폐기물, 대기, 물환경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걸쳐 총 40여건의 규제개선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환경부는 "과제들이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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