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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액과 장부가액 편차 크다" LH 자산·분양가 공개법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7: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7:48

김두관 의원, "LH,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LH진주 본사 전경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SH)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만8282가구로 장부가액은 6조2000억원, 가구 당 가액이 2조2000억원로 공시돼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원에 이르고, 가구 당 가액도 11억 4000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토위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김 위원실은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H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마곡단지 등을 비롯해 약 30건의 정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원가와 이윤을 공개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인 만큼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LH는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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