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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럽 등 동맹 고려해 IRA 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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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마크롱 정상회담 후 개정 시사
韓 등과의 협상에도 영향줄 듯
마크롱 IRA 등 강력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보조금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칩 생산과 재생 에너지 분야의 미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입법들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최고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IRA나 반도체법이 미국과 유럽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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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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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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