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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9:5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황인국 제2부시장이 계절관리제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1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황인국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TF는 6개 반(총괄·수송·산업·발전·생활·보호), 35개 부서로 구성된다. 매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수원시는 '제4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3829대) △노후 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신규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시 주관 야외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미세먼지 쉼터 운영 관리 등이다.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올겨울에는 석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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