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차례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7~8일, 11일 등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로 인해 김씨와 A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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