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울서 본격화…택시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6:01

버스·택시 중간형태…세종서 가입 4만명·누적 40만회
2016년 콜버스 실패 반복 우려…"AI로 노선 최적화"
요금·소요시간 관건…카카오 참여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중 하나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형태인 수요응답형 이동수단(DRT) 도입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휴대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수요자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합승이 가능하다는 게 DRT의 가장 큰 특징이다. 택시보다 비용은 저렴하고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소화할 수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제도화가 실현되면 택시와 경쟁도 가능하다. 요금수준이 어느정도로 책정될지와 소요시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달 중 서울 심야 DRT 규제샌드박스 승인 목표…법개정 논의도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시간 서울에서 DRT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 범위 밖에서 자유롭게 시험이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승인을 낸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DRT를 운행하고자 하는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노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승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난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만큼 이르면 연말 중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의 이동수단이다. 호출 앱으로 DRT를 부르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현재 위치로 이동하며 태운 뒤 각각의 목적지까지 내려준다.

국토부는 운영지역으로 종로, 여의도를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 범위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DRT는 농어촌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제도화돼있다. 국회에서는 DRT 사업 범위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통해 DRT 범위를 확대해 심야시간대 도심에서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 2016년 '콜버스' 실패사례 뛰어넘을까…요금·소요시간 등 관건

DRT와 유사한 형태의 콜버스는 2016년 서울 도심에서 시도된 바 있다. 당시 콜버스가 택시 승차거부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수요 부족으로 결국 사라졌다.

2016년 콜버스와 현재 추진되는 DRT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업자다. 2016년에는 택시사업자격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요금이 택시비의 60~70% 수준이었다. 13인승 미만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 택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택시 대비 소요시간 차이가 커 승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DRT는 13인승 이상의 버스로 도입되고 인공지능(AI)를 활용, 콜을 부르는 승객들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분석, 경로를 최적화해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은 가입자가 지난 6월 기준 4만명에 달하고 누적 이용 40만회로 사업성을 어느정도 입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요금도 과거 택시의 일종으로 운영됐던 콜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사업에 뛰어들지도 관건이다.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택시업계와 협업해온 카카오가 DRT에 뛰어들 경우 택시업계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는 업계가 긴장할 수 있다. 다만 DRT 사업은 주로 현대차 위추로 추진되고 있어 카카오 이용률이 높은 서울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과거 승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콜버스의 실패사례를 DRT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