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악취 민원에 공장 단속해 영업권 침해...대법 "안양시, 재량권 남용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2심 "공장에 2000만원 배상하라" → 대법, 파기환송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한 단속...부당한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기관이 단속을 실시해 공장의 영업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2004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왔다. 그러던 중 공장 인근에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악취와 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 4회에 이르자 지난 2017년 6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TF를 구성하고 원고 공장 및 주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된 화물차량과 화물차량의 과적을 적발했으며 원고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골재 파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원고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 하에 실시된 것"이라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실시 전 원고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보내지 않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조사 및 단속으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됐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축을 승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를 실시했다"며 "피고 공무원들의 행위는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공장이나 그 주변에서 발생가능한 위법행위를 지도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하여 조사·단속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가 악취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관할구역 내 악취배출시설인 원고 공장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활동"이라며 "피고로서는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고 부연했다.

대법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활동을 한 결과,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활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