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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한남2구역에 "입주 때까지 금융비용 부담" 제안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5

입주 시까지 조합의 대출 없이 금융비용 부담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원 책임 조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롯데건설은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7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분담금 100% 입주 4년 후 납부(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 ▲경쟁사 대비 높은 신용도로 4대 은행과 협약 완료 ▲한남뉴타운 내 최저금리 및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원 책임 조달 보장 ▲공사비 이자로 인한 추가 부담 없는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 ▲노후주택 및 상가 유지보수비 70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한남 뉴타운에서 사업 조건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남3구역을 넘어서는 사업 조건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 문주

우선 롯데건설은 분담금을 100% 입주 4년 후 납부로 기한을 잡았다. 입주 시까지 조합의 대출 없이 롯데건설이 금융비용을 부담해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롯데건설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평가받은 A+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금융 협약을 완료해 한남 뉴타운 내 최저금리로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최저 이주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총액을 근거로 조합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안했다. 실제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이촌 르엘 등에서 추가 이주비를 지급한 바 있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이는 조합이 분양해 수입이 생겨야 공사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에 유리한 지급 조건이다.

공사비 지급 순서도 롯데건설은 조합이 수입이 생겨도 사업비부터 상환 완료되고 공사비를 늦게 지급받는 '사업비→공사비' 순서로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 조건으로 평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시공해 청담, 대치, 반포 일대의 대장주로 등극한 다수의 사업장처럼 한남2구역도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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