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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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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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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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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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