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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VC 100% 지분 요건' 2년간 유예…벤처투자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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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투자 세부지침 3주간 행정예고
투자제한 총자산·해외투자액 기준 마련
금산분리 족쇄 풀린 CVC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지분 100%를 갖고 있지 못했더라도 2년 내에 이를 충족하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CVC 소유 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된다.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만이 CVC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제한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자연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짐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만 할 수 있고, 금융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CVC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금융사 소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를 설립·인수하거나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일, 기업결합일, 지주회사 전환일이 적용시점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와 관련해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해석지침은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해석지침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판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었고, 중간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CVC가 더욱 활성화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대기업들은 '벤처투자가 곧 성장엔진'이라는 생각으로 앞다퉈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후 올해 3월 말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설립‧등록했다. 대기업그룹으로는 GS그룹이 처음으로 CVC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효성그룹은 이달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첫 번째 CVC 효성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J그룹도 앞서 지난 8월 CVC를 설립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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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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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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