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CVC 100% 지분 요건' 2년간 유예…벤처투자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2:00

CVC 투자 세부지침 3주간 행정예고
투자제한 총자산·해외투자액 기준 마련
금산분리 족쇄 풀린 CVC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지분 100%를 갖고 있지 못했더라도 2년 내에 이를 충족하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CVC 소유 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된다.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만이 CVC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제한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자연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짐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만 할 수 있고, 금융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CVC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금융사 소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를 설립·인수하거나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일, 기업결합일, 지주회사 전환일이 적용시점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와 관련해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해석지침은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해석지침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판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었고, 중간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CVC가 더욱 활성화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대기업들은 '벤처투자가 곧 성장엔진'이라는 생각으로 앞다퉈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후 올해 3월 말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설립‧등록했다. 대기업그룹으로는 GS그룹이 처음으로 CVC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효성그룹은 이달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첫 번째 CVC 효성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J그룹도 앞서 지난 8월 CVC를 설립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