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아이가 중상을 입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6) 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혼자 나와 있던 B군은 차 바퀴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