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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조사·윤석열차'로 얼룩 법사위 국감...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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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조사 여파로 법사위 파행
민주당 '정치탄압' 피켓 시위에 개의 지연
신당동 살인사건 전주환 영장 기각 지적도
오석준 임명 늦어져...재판 지연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여파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고, 피켓 시위를 시도했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감 대상인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사법연수원과는 무관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감사를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의 표절 여부까지 논쟁 거리가 됐다.

법사위 현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판 지연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구속영장 기각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검찰 수사가 재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 거짓말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감사원 불똥에...대법원 밀려난 국정감사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대법원 없는 국감이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용으로보나 형식으로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최근 대통령 막말과 욕설로 국정지지도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자 이를 덮으려는 얄팍함과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개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받아쳤다.

오후에 속개한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한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권남용과 월권 문제, 삼권 분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이 50조 2항 근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감찰) 협조를 요구하며 서면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감사원이 제시한 근거가 50조 2항이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윤석열차' 그림도 논란 거리였다. 이 그림은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과 칼을 들고 검사복을 입은 검사들이 줄지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은 해당 그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오석준 대법관 임명 지연...전주환 영장 기각 '도마위'

법사위 현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며 "더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균형감각과 인품, 실력, 도덕성, 기수 안배 등 여러 면에서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 후보자는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됐고, 임명 동의까지 받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속히 임명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상대로 오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원내 협상도 없으면서 민주당 반대로 인준이 되지 않아 사건이 적체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신당동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저만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발언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신당동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잠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2.10.04 sykim@newspim.com

◆ 김명수 '거짓말·코드인사' 논란...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도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김 대법원장이 임명수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분위기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틀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며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며 "대법원장은 화 안내시겠죠"라고 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대법원장 만큼 개인적 흠결과 실책으로 법관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도 없을 것"이라며 "호화공관 예산 전용과 며느리 만찬 논란에 이어 코드인사와 편향인사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행 깨고 민중기, 박종택, 이성복, 김미리 이런분들 주요보직 임기 연장하고 올 초에 민주노총 출신을 재판연구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175명 탄원서 내는데 이름을 올렸는데 굳이 그 많은 법률가 중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정치색 발현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및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하며, 그 판결 최종 선고는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는 1년 차이가 난다"며 "이는 원칙이 안 지켜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관련 질문을 재차 내놨다.

김 처장은 "각 재판부가 그 사건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당부당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선거 재판장끼리 간담회와 토론회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행정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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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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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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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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