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재판장)은 4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고시원 방에 있는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고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방 주인은 외출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했으며 사건 발생 전 지인이었던 방 주인과 다퉜으며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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