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 이를 시중에 퍼트린 이름 모를 인사를 대상으로 막말과 욕설 등을 내뱉아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이 된 김해시의원의 음식물 제공 혐의도 도마 위에 올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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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전경[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2022.10.04 |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남 김해시 내외동행정복지센터를 격려차 방문한 A김해시의원이 치킨 3마리를 주문해 이들에게 전달했다.
내외동장은 이 내용을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다음 통장단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공개했다.
문제는 이 사실과 관련해 뒤늦게 A시의원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뉴스핌은 이에 대해 해당 동장과 확인을 위한 전화 취재 과정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직원 절반인 15명이 야간에 비상근무하고 있을 때 격려차원에서 A시의원이 치킨 3마리를 보내줬다"고 시인하며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충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진짜××××다. 저도 책임이 있고 이야기했다"면서도 "(선관위) 선거법이 조치되고 나면 따져 묻겠다.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단체 톡에 올려 그 사람을 매장시키겠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 참석한 다른 시의원은 "김해시의원들과 통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A시의원이 통닭을 제공한 사실을 왜 이야기할까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는 '현장을 둘러보고', '마음만 전했다'는 차별성 가까운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없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법률상 기부행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확인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만나보고 난 뒤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