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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무효, 최고위로 복귀해야" vs 국민의힘 "정당 결정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36

이준석·국민의힘 3차 격돌
3~5차 가처분 심문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다음 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이었으며 4, 5차는 첫 심문기일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나왔다.

◆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과 이후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종전 당헌에서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관련 판결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헌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 방식으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명당 2표씩 행사해 1~4위를 뽑는 분리 선출방식이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표와 민주적 정당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변경이 당헌의 요건에 맞는지, 정당 의사결정기구가 당헌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체가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비대위 설치 목적이 당대표 축출이라는 게 입증된다"며 "비대위 설치가 불법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담고 있는 5차 가처분 사건을 심문하면서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 위원은 "만에 하나 새 비대위 직무정지가 인용되면 당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도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며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서 당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이 마비에 빠지는 게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듣자 하니 감정이 격양될 것 같다. 법원에 와서는 읍소와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정당에서는 전국위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서 정치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 등으로 사달을 일으킨 당에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다음주 이후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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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3-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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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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