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준석 "비대위 무효, 최고위로 복귀해야" vs 국민의힘 "정당 결정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국민의힘 3차 격돌
3~5차 가처분 심문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다음 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이었으며 4, 5차는 첫 심문기일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나왔다.

◆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과 이후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종전 당헌에서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관련 판결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헌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 방식으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명당 2표씩 행사해 1~4위를 뽑는 분리 선출방식이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표와 민주적 정당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변경이 당헌의 요건에 맞는지, 정당 의사결정기구가 당헌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체가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비대위 설치 목적이 당대표 축출이라는 게 입증된다"며 "비대위 설치가 불법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담고 있는 5차 가처분 사건을 심문하면서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 위원은 "만에 하나 새 비대위 직무정지가 인용되면 당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도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며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서 당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이 마비에 빠지는 게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듣자 하니 감정이 격양될 것 같다. 법원에 와서는 읍소와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정당에서는 전국위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서 정치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 등으로 사달을 일으킨 당에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다음주 이후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