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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명의 D-3'…이준석 가처분에 윤리위 추가 징계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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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불송치 결정'…속타는 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결정…개최 여부는
"李, 빨리 정리해야" vs "지도부가 수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추가 징계절차를 밟는 만큼 당원권 징계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 다시 비대위가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담당 판사가 전주혜 비대위원과 동창이라며,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미카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이에 당 윤리위 회의가 오는 28일 보다 빨리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을 경우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을 만나 우군을 늘리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나서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과 빠른 징계를 통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와 같은 명백한 해당행위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당을 안정시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의 향후 미래를 위해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라며 "당의 어른들,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이 전 대표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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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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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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