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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27일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檢 수사권 침해'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9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4일 10: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접 출석해 변론 예정
법무부·검찰 "입법 절차 위헌...검찰 소추권 침해"
국회 "심판청구, 적법요건 못 갖춰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열린다.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입법 절차의 문제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 장관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률이라고 하는 반면, 국회는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2022.09.15 kimkim@newspim.com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지난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는 법무부장관과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검사 6명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권한침해확인과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아 법안은 지난 10일 그대로 시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도 제외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나서자, 청구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검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법률개정 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했다"며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를 잠탈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률상의 검찰 권한을 입법 사항인 만큼, 헌재 심판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해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률이 잘못됐음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함께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대검 소속 검사 6명도 변론에 참석한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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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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