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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미수령 파산배당금 37억…74.6%는 소액"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4:00

지급대상화 고령화 및 실효성없는 홍보방식 탓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저축은행의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약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조7376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파산배당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이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나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이다. 예보는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행정안전부를 통한 채권자 최근 주소지 파악 후 개별 안내 등을 시행해왔다.

이날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7억원으로, 지난 2016년 128억원에서 약 91억원 줄고 대상자는 7만8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000명에서 줄지 않고 있어 지급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보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지 않는 이유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이 실효성 없는 기존 홍보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날 현재 미수령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중 74.6%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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