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의 디지털자산법, '성공 DNA'로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1:14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기준 혼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증권상품으로 대거 포함하면 산업육성 못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부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동향을 보면 핵심이 빠져있다. 디지털자산으로 명문화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자산인지, 가상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3가지 기술이 다르면서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는 거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는 빠져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이라며, 그 배경인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디지털자산은 실물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다. 암호화폐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소유권이 시장에서 유통되게 암호화폐 이른바 토큰이 발행된다. 토큰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서 유통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디지털자산으로 거래한다고 해보자. 현재 거래시스템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명 → 계약서 작성 → 은행 계좌 이체 등 지불 → 등기부등본 이전 등기 등 5단계를 거치면서 수일이 걸린다.

반면 디지털 자산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이 암호화폐기술을 통해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토큰(디지털자산, NFT)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된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시장과 거래환경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정부법, 금융거래법, 진흥법, 스마트 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만들어야 내야하고, 그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루미스(Lummis) 상원의원이 내놓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보면, 디지털자산의 기준은 성질상 전자적 자산 가운데 ▲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 ▲ 분산원장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에 의해 암호화되어 기록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기업에 대한 부채 또는 지분, 청산권리,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권리,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지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으로 대거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처럼 사고 팔게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증권사만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키워내지 못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

디지털자산 경제 생태계는 암호화폐거래소, 블록체인서비스, 평가업체, 마케팅업체, Dapp(암호경제서비스), 암호경제 투자자 등으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장으로 태어난다. 잘만 만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K-디지털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을 '규제'가 아닌 '육성'에 방점을 찍어주기 바란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