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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주 여중생·딸친구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1:42

성폭행 피해로 의붓딸과 친구 지난해 5월 숨져
1심 징역 20년, 2심은 딸 강간 인정해 징역 25년 선고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돼...신빙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친딸 B(13)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에는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집에 놀러온 B양의 친구 C(13)양을 강간해 상해를 입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B양과 C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3년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되, 의붓딸인 B양을 강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가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취업 제한과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B양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기소 직전에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과 범행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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