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추석인 10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낸 A(56)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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